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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2026 최신]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부모가 직접 하는 셀프 전자소송 준비물과 절차

by 꿈고미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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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대물림된 친척의 빚, 부모가 끊어줘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문서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문서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

10여 년간 연락이 끊겼던 이모님이 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올해 1월 29일, 바로 이 서류를 받고나서였다. 이모님께선 빚을 남기고 떠나셨다. 민법상 재산은 물론이고 빚 상속은 가까운 혈족에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머니는 물론, 어머니의 자녀인 나와 동생들, 심지어 만으로 10살도 안된 내 딸아이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이어져, 법원의 서류에 이름이 박혀있었다.

이 사건의 진행 사항 (법원 사이트 캡쳐)
저기 피고란의 OOO외 7명에 어머니와 우리 형제 모두, 내 딸까지 포함된 숫자다.

당황스러웠다. 오랜 시간 왕래조차 없던 친척의 채무 변제 서류에 쓰여 있는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의 이름도 충격적이지만, 미성년 딸아이에게까지 이어진다니 답답했다. 여러 장의 서류 마지막에 망자의 죽음을 안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빚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이다.

지체할 시간은 없었다. 우선 나보다 세상살이에 능하고, 똘똘한 둘째가 이리저리 알아봤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한 건이기에 법무사에 문의했는데 가족 구성원별로 비용이 발생, 여러 명의 신청을 처리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법원에서 보내온 문서에도 이 내용은 있다. 하지만, 당황해서인지 못 봤었다.) 모두 낯설지만, 용어도 뭔지 몰라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지만 비싼 법무사 비용 없이, 전자소송을 통해 빚 상속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법원 전자소송 포털 누리집 첫 화면
법원 전자소송 포털 누리집 첫 화면

막내는 국내에 없기에 둘째와 역할을 나눴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신청은 둘째 동생이 맡아 진행하고, 나는 딸아이의 상속포기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 3개월 이내 상속포기!!! 

1.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골든타임' 계산

  • 원칙: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법원 서류 수령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함.
  • 특이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 2026년 1월에 서류를 받았으니 4월 이전에는 반드시 법원에 접수해야 함.

2. 법정대리인(부모) 필수 준비 서류 (2026년 3월 기준)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 상태로 발급해서 제출해야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다.

발급 서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 정부24 ' 누리집( https://plus.gov.kr/ )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해야 한다. 정부24 누리집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초의 발급할 때 1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이용승인 요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온라인 발급을 하면, 발급증이 나오는데, 이 발급증으로 담당자가 조회,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다.

제출받은 기관 담당자분. 왜 못하시나요?

하지만, 먼저 진행한 어머니와 형제의 상속포기 시, 법원으로부터 온 보정요청사항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것을 찍어 올리라는 내용이다. 아마 법원 담당자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하여간 동 행정복지센터(이름이 바뀐지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 주민센터라고 써 있다는....)에서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용은 무료.

구분 필요 서류 (모두 '상세' 발급) 발급처
피상속인 (망자 / 이모님) 폐쇄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상속인 (미성년 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법정대리인 (미성년 딸의 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원제출용 1부, 법정대리인용 1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 24
아내 (미성년 딸의 모)
미성년 딸의 법정대리인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제출용) 동 행정복지센터

주의: 2026년 현재,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한 명만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 나는 일단 아내의 서류만 제출하고, 나 혼자 법정대리인으로 제출했다. 내용이 확인되면 이 부분은 수정하던지, 놔두던지 할 예정.

3.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과 청구 작성 준비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 사용자 등록: 미성년 자녀의 이름이 아닌, 법정대리인(부모)의 공인인증서/간편인증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
  • 서류 디지털화: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PDF로 있어야 함.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변환하거나, 정부24에서 발급할 때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본인서명확인서'도 스캔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찍어 올리라니... -.,-; 
  • 나의 사건 등록 준비: 전자소송 메뉴에서 '가사서류' -> '상속포기' 경로와 입력해야 할 화면을 미리 봐서, 익숙하게 한다.

4. 미성년자 단독 진행 시 체크리스트

이번 사례처럼 딸아이만 별도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어머니와 형제의 상속포기 절차와 별개로 **'자녀의 사건 번호'**가 생성되어야 한다. 가족이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 정보가 추가로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딸아이 상속포기가 되나요?

공동 친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한다고 함. 한 명의 명의로만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다른 한 명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내가 먼저 한 명만으로 진행해보고 확실히 표시하겠음)

Q. 아이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당사자' 입력 단계에서 아이의 인적 사항을 적고 '법정대리인' 항목에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아이를 위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Q. 이모님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I에게 물어 본 내용인데, 가능하다고 한다. 상속포기는 빚의 액수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몰라도 '망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포기한다'는 사유만으로 충분히 수리된다고 한다.
상속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있다고 한다. 재산과 빚의 범위를 잘 확인, 비교해서 재산이 훨씬 크다면 상속을 받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한다. 용어도 있던데, 내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 패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상속포기는 부모의 서류 준비가 거의 다 인듯하다. 특히 '상세' 증명서 발급과 부모 모두의 서류를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다음 글은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다루겠다.
실은 이글을 마치고 청구서 작성과 접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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