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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2026 최신]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셀프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부터 신청 메뉴 찾기, 청구서 작성법까지

by 꿈고미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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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전자소송 시작하기

 

[2026 최신]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부모가 직접 하는 셀프 전자소송 준비물과 절차

내 아이에게 대물림된 친척의 빚, 부모가 끊어줘야 한다.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10여 년간 연락이 끊겼던 이모님이 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올

seravi.net

이전 글에서 상속포기 서류 준비가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진행하므로, 부모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필요하다. 일단 이글에서는 나(부) 혼자서 서류를 접수 시켜 볼 예정이고, 통과한다면 그냥 둘 것이고, 부모 모두 진행해야 한다면 이전 글과 본 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의 누리집을 기준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1. 시작에 앞서 준비 사항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하기 전, 아래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두자! 깜빡 잊고 중간에 이탈하면 작성 중이던 내용이 날아갈 수 있다. (실은 임시저장 기능이 있어서 중간에 한번씩 눌러주면 모두 날아갈 걱정은 덜 수 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어딘가 소송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봐서 이번에 만듬. 4,400원 소요.
  • 이전 글에서 발급받은 서류 PDF 파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 받은 문서는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JPG(or PDF)로 PC에 보관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최종 주소지 확인 (관할 법원 선택에 필요)
  • 자녀(청구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법정대리인(부모) 인적사항
  • 전자소송 포털 사용자 등록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 필요)
  • 여유가 풀풀 넘치는 마음가짐

2. 전자소송 포털 접속과 메뉴 위치

먼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전자소송 포털 누리집에 접속한다. 접속 URL은 https://ecfs.scourt.go.kr 이다.

전자소송 포털
전자소송 포털 누리집 초기화면

누리집 초기화면의 오른쪽 위 부분에 로그인 부분을 클릭한다. 만약 사용자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사용자 등록을 한 후에 이용하자.

로그인 화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소송 등록 시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해야 한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넣는 팝업이 뜬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

로그인 했으면 상단의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보자. 메뉴명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해당 메뉴 하위의 모든 메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메뉴명 '서류제출'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보자.

서류제출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이하 포인터)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아래로 펼쳐진다. 하위 메뉴 중 '가사서류' 그 아래의 ' 가사소송ㆍ비송'을 클릭하자.
※ 민사 또는 형사 서류가 아니고, '가사서류'를 선택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함.

위의 화면이 뜨면, 화면에 보이는데로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를 클릭하자. 우리가 작성할 청구서 화면으로 이동할 것이다. 전체 위치(경로)를 다시 확인 해보자면,

누리집 접속 → 서류제출(1차 메뉴) /가사서류(2차) / 가사소송ㆍ비송(3차) 클릭 →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 클릭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만약 로그인하지 않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경우는 아래의 화면이 뜰 것이다. 서류처리 등 업무에는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이다. 처음부터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용하자.

주요 업무 화면을 접속하려면 로드인하지 않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경우 해당 화면이 뜬다.

3. 사건 기본정보 입력 핵심 요약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상태에서 ''메뉴를 클릭했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전자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사항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등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를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앞 Check Box를 클릭하여 체크하자.

동의 후에는 오른쪽 아래의 '대리인작성'을 클릭하자. 이 심판청구는 미성년인 딸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진행하는 것으로, 대리인작성을 선택해야 한다. 당사자작성을 눌러서 딸아이한테 시키면.... 너무 귀찮을 것 같다.... -.,-;

청구서 작성화면에 들어왔다. 일단 어떤 항목이 있는 훑어보자. 뭔말인지 알겠는가? 잘 모르겠다고 해도, 내용과 자료 입력 전에 한번 훑어보기 바란다. 입력하고 파일을 넣기 전에 작전(?)도 짜보고 심호흡도 해보자. 모두 한번에 진행하길 바라며, 정리해 본다.

3-1 사건기본정보

작성화면의 가장 위에는 '사건기본정보' 부분이 있다. 이 심판청구의 사건명과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심판청구의 시건명은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서 변경할 필요는 없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주의]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할 경우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꼭 확인하자. 여기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돌아 가신 분)의 초본상 최후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의미한다. 반드시 재확인하자!

3-2 당사자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상대방이 없는 비송(非訟) 사건으로, 법원에 신고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한다. 다른 심판청구와 가장 큰 차이가 상대방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사자라는 의미는 다름과 같다.

구분 의미 본 심판청구건에서는 누구?
청구인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 상속인 내 딸아이
상대방 상속포기 심판에는 해당 없음 상속포기 심판에는 해당 없음
사건본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이모님

나의 역활은 청구인의 법적대리인인데, 하단에 법적대리인 넣는 곳이 있으니 이 부분은 패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청구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한다. 그런 후 사건본인을 선택하고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해야 한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의 한 명, 한 명 등록 해야 한다.

당사자 부분 등록 중인 화면

상속을 포기하려는 딸아이는 '청구인'이다. 당사자 구분에 '청구인'을 선택하고 딸아이의 정보를 입력해 나간다. 중간 쯤, 연락처 위에 보면 '등록기준지명'이라는 것이 있다.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 2008년 호적법 폐지 후 본적 대신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한다. 음.... 호적의 이름은 바뀌어서 아직 존재한다.... 호적법 폐지 전후가 뭐가 다르지???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자. 등록이 되면서 윗 부분에 '당사자 목록'에 등록한 자가 목록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구인을 입력했으니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본인 정보도 입력하여 등록 하자. 아래와 같이 목록에 등록한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나온다.

자녀 1명의 상속포기 시 당사자 정보 입력 후 화면

3-3 대리인

대리인은 나와 아내를 말한다. 즉, 딸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우리 부부(아이에겐 부모)를 등록하는 곳이다.

첫 부분, 당사자 선택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아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해보진 않았지만, 사건본인까지 등록돼 있으면 2명이 떠서 선택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나는 아이만 등록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더니 바로 아이의 이름이 출력됐다.

내정보 가져오기를 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됐다. 이 부분 역시 입역을 마치면 아래의 '대리인 등록' 을 눌러서 위의 대리인 목록에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자.

3-4 청구취지

상속포기 심판청구에서 청구취지는 '법원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해 달라는'지를 최대한 간략하게 한 출로 적는 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아주 관략한 문장하게 쓴다고 한다. 처음 이 화면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들어 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나 역시 여기에 맞춰서 작성했다. ○○○에 돌아가신 이모님의 성함을 적었다.

그런데, 입력 상자 위에 보면 '작성예시참조'라는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명에 따른 작성예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작성예시참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예시가 나옴. 검색해서 선택하면 됨.

3-4 청구원인

상속포기 청구원인은 “누가, 어떤 관계로, 언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고,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포기한다”는 내용을 간략한 서술 형식으로 쓰라고 한다. 딸아이의 경우 이모에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자녀들에게, 자녀 중에 그 자녀 순서로 상속이 넘어온 상황을 알아보게 쉽게 정리해주라고 한다. 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의외로 짧게(하지만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곳이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작성할 때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 상속 개시 사실: 피상속인(사망자)이 언제 사망했는지
  • 상속 관계: 청구인(자녀)이 피상속인의 몇 순위 상속인인지 명시 (예: 손자녀 등)
  • 포기 의사: 상속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지

이 부분은 gemini에게 질의해서 받은 내용 중 이름만을 수정해서 등록했다. 아래의 예시는 claude AI를 통해서 제시 받은 예시문장이다. 여기에 날짜와 피상속인, 상속인 이름만 정확히 넣고 입력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의 조카의 자녀로서 차순위 재산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망 **○○○**은(는) 20XX. XX. XX.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선순위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자녀 및 조카 등)이 상속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상속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20XX. XX. XX.**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작성했다.

3-5 입증자료와 첨부파일 (Claude와 Gemini에게 문의해서 실행)

우선 내가 등록한 것 먼저 말하겠다. 나는 모든 서류를 첨부파일에 넣었다. 이유는 첨부파일 넣는 란에 분류 선택에 내가 준비한 모든 서류가 있어서 이다. 아래는, 원래 의미를 정리해보겠다.

입증자료 vs 첨부파일 (무엇이 다른가?)

  • 입증자료 (증거서류): 나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넣는 곳. 상속포기 심판청구에서는 "내가 상속인이 맞다"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여기에 해당. (보통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냄.)
  • 첨부파일 (첨부서류): 신청 절차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송달료/인지대 납부 영수증,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의 동의서 등이 포함

현실적인 팁: 사실 상속포기는 복잡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시스템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뗀 서류들을 그냥 '첨부서류' 칸에 한꺼번에 다 넣어도 실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 gemini 답변)


입증자료에 나는 재판 진행 관련 서류를 넣음 (내가 넣은 것임. 정답 아님 주의!!!)

Gemini는 모든 서류를 첨부파일에 넣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난 하는 마음에 우리가 받았던 재판 관련 문서를 입증자료에 넣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넣었다.

입증자료 등록 방법, 순서

'첨부파일' 칸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첨부서류 등록 순서
이전 방법으로 서류를 추가하면 이렇게 나온다.

입증자료(증본류) 외에 '첨부파일' 섹션에 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납부확인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연동되기도 하지만, 따로 냈다면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
  • 신고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종이로 발급했다면 스캔해서 올려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파일을 올림
  • 가계도: 상속 관계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예: 손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등) 간단하게 그린 그림 파일을 첨부하면 처리가 빨라짐

가계도 그래서 그렸다. AI에게 시켜서 블링블링하게 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서류에까지 장난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다보니 글이 길어졌다. 다음 편에는 청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 중 한 명만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두 분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한 명만 작성할 경우 다른 한 명의 위임장이나 동의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전자소송 접수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2.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접수 완료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외로 '심판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문이 나오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서류에 오타가 났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접수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보정서' 메뉴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해당 사건 번호로 보정서를 제출하세요.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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